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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검사 상고 기각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방실침입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 소속 당시 국장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고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과장급이었던 B씨와 서기관이었던 C씨에게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시를 받은 C씨는 같은 해 12월 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산업부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를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일부 최종본만 제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정당한 감사 행위를 방해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공용전자 기록이 작성자의 지배를 현실적으로 떠나 변경과 삭제가 불가능한 정도로 객관화된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공용전자 기록 손상죄의 객체인 공용전자 기록에 해당하고 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C씨가 자신의 후임자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아 들어갔고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이를 알면서도 제지하거나 이유를 물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삭제된 파일이 공용전자 기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C씨가 문건을 삭제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거나 컴퓨터 사용 담당자로부터 삭제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감사 방해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1심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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